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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210717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H’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부녀 사이이다. 2)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2005. 5.경 하남시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장차 위 신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공사기간, 공사대금 등 세부내용은 물론 계약일자까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가 원고를, 피고 C가 F을 각 보증하였다.

3) 이후 피고 C는 원고에게 ‘큰 공사건을 맡게 해 줬으니 100,000,000원 정도를 대여해 달라. 그러면 그 일부를 F에 지급하여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5. 5. 11. D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되, D로 하여금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 B는 2005. 6. 30. D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상법상 상인이고, 피고들의 자금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간주되며, 피고들은 공동차주로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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