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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7 2013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출소 이후에도 뚜렷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건축공사 등을 수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경비원 등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1, 2, 3항 기재와 같이 2012. 6. 19.부터 2013. 6. 9.까지 피해자 C 등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5,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면회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생태공원 토목공사를 수주했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벌금 15,200,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토목공사를 함께 해서 그 수익의 3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벌금 1,65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벌금 합계 15,2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9, 10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정선군에 있는 아파트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해 줄테니 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보증료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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