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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 하남시 F에 위치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2. 30. 공사현장이 ‘하남시 감북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착공승인이 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하면 연립주택의 착공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와 ㈜D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돈을 대주면 내가 나중에 연립주택 분양금에서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자전거 구입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하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하남시 I에 위치한 'J식당' 주차장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교부받아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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