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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542
보험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백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건물 관리단 감사로서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관리단에서 진행한 입찰공고에 입찰하여 건물의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업체로 선정된 D ㈜ 담당자이다.

1.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5. 30.경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C건물 관리단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건물의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업체로 D을 선정해 달라면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선정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수재 2018. 3.경 C건물 건물의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업체 선정을 위해 E단체에 입찰공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보험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4. 초순경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B로부터 D을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에 따라 D을 선정하고 같은 해

5. 30.경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배임증재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청탁 취지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자 같은 해

5. 30.경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 - 증인 B, F 각 증언 - G 검찰 진술조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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