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9년 압 제9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노리 맞고, 노리 포커, 노리 바둑이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4대를 비치하고, 선불카드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사이트 노리랜드에 접속하여 선불카드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화면에 입력하면 구입한 선불카드의 금액만큼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손님들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다른 온라인게임 접속자들과 소위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환전상의 연락처를 통하여 환전상과 연락하고 현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환전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판결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