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 층에 있는 ‘D PC 방’ 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위 PC 방에서 바둑이, 세 븐 포커, 맞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된 컴퓨터 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쿠폰 (1 만 원 당 1억 포인트 충전) 을 판매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