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5. 27. 20:30 경까지 위 PC 방에 있는 7대의 PC에, 소액의 배팅( 시드 머니로 최고 2,000알 방까지 개설가능) 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청소년이용 불가 온라인 게임 물’ 로 등급 분류를 받은 E의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게임 물 외에 고액의 배팅( 시드 머니로 최고 5,000만 알 방까지 개설가능) 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또 다른 F의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게임 물을 함께 설치한 후 위 PC 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