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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식당 건물의 출입문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어 열쇠로 잠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의 위 건물 내 식당개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건물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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