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2. 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05. 7.경 경주시 C 공장을 신축한 후 2006. 4. 11.경 D에게 자재대금 1억 8천만 원 및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변제의 의미로 위 공장의 지배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한편 2009. 8. 19.경 위 공장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공장 내에 무단 침입하였으나 2009. 10. 8.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공장에서 퇴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1. 10: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공장(당시에는 주식회사 F의 공장이었다)에서, 공사대금채권 관련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공장 건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위 공장의 출입문으로 들어 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1. 1. 26.경까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공장에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공장의 출입문을 철제 쇠사슬로 묶어 잠그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명도단행가처분결정 사본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