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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0』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밀감과 수원 소유자이고, 피해자 D(45 세) 은 E에 있는 밀감과 수원 소유 자로 위 피고인의 밀감과 수원과 인접해 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진입로에 철재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가 밀감과 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입구에 밀감 콘테이너 상자 100여개를 쌓아 놓아 피해자가 그 과수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입구에 비료 100 포대를 쌓아 놓아 피해자가 그 밀감과 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입구에 철재 대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가 밀감과 수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6. 8. 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입구에 밀감 콘테이너 상자 약 100개를 쌓아 놓아 피해자가 그 밀감과 수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의 밀감과 수원에서, 피해자 한국전력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돌로 쳐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07』 피고인은 서귀포시 C 토지의 소유자 F의 부친으로서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위 토지에 인접한 맹지인 서귀포시 E 과수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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