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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정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2:30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인테리어공사용 사다리와 사각 피트 아시바를 위 ‘E’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어 놓고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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