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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정14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0:00경 광주시 D에 있는 E리조트 윈디 슬로프 하단부 지점에서 알파인 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에 먼 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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