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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818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충돌은 오히려 피해자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으로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슬로프 상 피해자보다 하단에 위치하여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바, 피해자와의 이 사건 충돌에 있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2. 02:30 경 F에 있는 G 내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보드나 스키를 타는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사람의 주행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에서 주행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동방향을 예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슬로프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우회전하면서 슬로프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행하여( 속칭 ‘J’ 턴) 마침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회전하여 그 방향으로 가 던 피해자 H(37 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속칭 J 턴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경로, 진행 속도, 활강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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