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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가단89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1978. 1. 20.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토지, 원고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토지, 망 G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5 토지에 관하여, 각 1977.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D, E, F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1979. 10. 30. 원고 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3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1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가, 나.항 기재 피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 원고 A, B, C 및 망 G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가 고양시 일대에 새마을 농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법한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히 원고 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3 각 토지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증여계약서도 없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를 악용하여 허위로 특별조치법상 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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