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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6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1993. 5. 22. 사망)은 배우자 E(1999. 6. 24.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하여 F, G, H 등 6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6, 7, 8의 각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1.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6. 11.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4. 20.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7. 1. 19.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1. 19.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3. 4. 20.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B이 피고에게, 2007년경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서를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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