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1993. 5. 22. 사망)은 배우자 E(1999. 6. 24.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하여 F, G, H 등 6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6, 7, 8의 각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1.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6. 11.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4. 20.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7. 1. 19.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1. 19.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3. 4. 20.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B이 피고에게, 2007년경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서를 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