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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4349
유류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6. 7.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형제자매로 동생들인 D, 피고, E, 원고가 있었다.

D는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F, G, H, I이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사서증서 인증하였다.

본인 A는 B의 자 J로부터 돈 오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다 음 -

1. 위 돈 오천만원은 누나인 C이 누나 B와 자인 J에게 간병 및 병원치료비 사후 제사 및 사업자금 포함 공동생활비로 지급 및 증여해 주었던 돈임을 인정한다.

2. 위 돈을 본인이 J에게 지급받은 후 C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은 C의 유류분 상속자로서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

아울러 상속은 C의 임종 후 남아있는 유류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인은 C의 유류분에 대해 상속포기함과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8. 15,000,000원, 2016. 4. 22.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이 피고에게 ① K아파트 매도대금 중 4억 원, ②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132,000,000원, ③ 청주 L아파트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확약서 작성 당시 증여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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