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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가합748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81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11. 30. 배우자 G와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H 등 6명의 자녀를 두었고, G는 1998. 11. 22.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7. 5. 18.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 6명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3. 4. 18.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K에게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4. 8. 27. L조합에 보유하고 있던 여러 계좌를 해지하고 그 예금 합계 130,229,726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3 내지 14,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2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2014. 8. 27. 인출한 예금 중 1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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