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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3 2019가단1880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3717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37179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7. 5. 23. 선고되어 2007. 6. 29. 확정됨. 나.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D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됨.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2516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22.자로 면책 허가결정을 받았고, 2018. 7. 10. 확정됨. 라.

위 면책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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