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558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E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위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후, 나머지 채권을 F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55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4. 9. 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G 답 1,284.2㎡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7.자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4. 원고의 동거인(자 I)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0.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9049호, 2016하단9049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8. 5.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양수한 E은행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