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2017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원고는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인천지방법원 2007하단13413, 134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7. 8. 파산결정, 2008. 9. 17.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3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6. 원고의 은행과 카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064호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5나12327호) 위 항소심법원은 2016. 4.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어서 면책의 효력은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채권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3.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