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1352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6가단10636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3.경 D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D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06369호로 대여금 및 보증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위 법원은 2007. 2. 14. 원고는 피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위 사건의 소장 부본 및 판결 정본 등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4128, 2017하면412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후 2019. 2.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2.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