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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단58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9. 14. 업무 중 사고로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수부의 심부열상, 좌측 제1수지 장무지굴근 손상, 좌측 제1수지 지신경 손상(요측, 척측), 좌측 1수지 무지구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에게 좌측 제1, 2, 4, 5 수지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8.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5. 12.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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