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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2 2015구합15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평창화약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3. 11. 11. 정차한 차량이 밀려 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차량의 보조석 문을 붙드는 과정에서 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4. 2. 11. 요양을 종결하고 2014. 9.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근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 (가) 정형외과 의사 B은 2014. 9. 1. ‘원고가 현재 좌측 주관절부 동통 및 요부 동통의 잔존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심부동통 잔존시 노동력 감퇴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강릉아산병원의 의사 C는 2014. 8. 26. '신경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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