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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0 2018구단553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8. 16:00경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계단 폼 철거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빠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전방 거비 인대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2. 30.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운동 각도 60도) 제12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발목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최종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발목의 운동 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그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왼쪽 발목에 대해 피고가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잘못 판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왼쪽 발목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2018. 1. 3. 원고 주치의 소견(B의원) 장해상태: 현재 좌측 족관절부 감각저하 및 운동제한(부전강직) 잔존하고, 완고한 동통으로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없음 왼쪽 발목관절의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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