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동차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고북면 고수관로 62에 설립된 회사로서,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731 일원의 ‘고북농공단지’와 인접하여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고북농공단지 편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2. 26. ‘고북농공단지 개발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코넥편입) 수립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용역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착수금 5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일부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농공단지계획승인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6. 17. 이 사건 용역계약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현황측량 등 과업을 수행하여 2013. 5. 7. 서산시로부터 입안제안 수용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산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농공단지 변경 입안서 작성, 서산시와의 협의 등 완료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진한 동기 중 하나인 고북농공단지 편입 시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이 피고의 오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농공단지 편입을 포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