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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8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C 주식회사와 추모 관 회원 모집에 대한 협약서만 체결한 상태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위 추모 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장례업자인 피해자 D 와 장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장례식을 많이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장례의 전 대행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7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업체는 G 교회 및 C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곳 신도가 수십만명이나 되니 장례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우리와 의전 대행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여 우리가 유치한 장례식을 대행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 1,000만 원, 2013. 11. 14. 500만 원, 2013. 11. 20. 500만 원, 2013. 11. 21. 1,000만 원을 ( 주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 주 )F 의전 대행 업무 제휴 협약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C), 수사보고 (G 교회 H 목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전 대행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 상태로 장례 대행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웠고, C와 체결했던 추모 관 회원 모집에 관한 계약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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