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촌 형제 관계로, 피고인 B은 대한민국 F 단체( 이하 ‘F 단체’ 라 한다) 단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F 단체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F 단체와 관련된 이권 사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내 사촌 형인 A이 F 단체 예산실장인 H과 아주 친한 친구이다.

H이 나에게 한 달에 250건 정도 시행되는 서울, 경기 지역 F 단체 상조회 회원들의 장례 ㆍ 의전 행사 전권을 맡겼는데, 그중 절반인 125건 이상을 당신이 수행하도록 해 주겠다.

장례 ㆍ 의전 행사 업무 계약 보증금으로 F 단체에 1억 7,000만 원을 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17.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F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H을 만나게 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 빨리 장례 ㆍ 의전 행사 계약을 진행하고 일을 시작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 단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 F 단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