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5고단8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09:55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경주시 F 등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H 사 추모 관에서 ‘ 알림, 본 납골단은 울산지방법원 2010가 합 4123 부산 고등법원 2011 나 9273 사건에 대해 납골단 소유주가 수거를 해 가라는 법원 확정판결 증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납골 단에 안치된 유골의 유족되시는 분께 서는 유골함 및 명패이동에 대해서 G에 문의 바랍니다.

2014. 6. 2. 수거집행의 무자 B’ 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위 추모 관의 납골 단 유리에 수십 장 부착한 후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유족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직원들에게 위 납골 단의 소 유권자는 B 이라는 취지로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납골 단의 유리와 유리 지지 판을 가져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추모 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6. 12:4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추모 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H 사 추모 관에서 추모 관의 관리 자인 피해자 I(58 세) 이 납골 단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와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H 사 추모 관에서 피해자 J( 여, 38세) 가 D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자 왼 팔로 피해자 J의 어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