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등 참조). 나.
① 당심 감정인 Q의 항공사진 판독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같은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②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9, 12, 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