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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7가단55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3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피고가 1947. 4. 8.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안성시 B 도로 1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48. 9. 4.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상속인이던 망인을 상속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및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1947. 4. 8.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던 1947. 4.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용도가 경작을 하는 ‘전’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토 지가 본래부터 ‘도로’로 사용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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