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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20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금지된 2011. 8. 20. 자 집회에 참가 하여 진행방향 3개 차로 또는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교통 방해를 하였고, 2011. 8. 27. 자 집회에 참가 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편도 3개 차로 또는 4 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교통 방해를 하였으며, 집회, 시위로 인한 일반 교통 방해는 참가자들 전원이 공범이 되는 것인데도 위 각 일반 교통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1. 8. 20.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 8. 20. 경 서울 광장에서 민주 노총 등이 주관하고 노조원 등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노동자대회 시국대회’ 집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 한 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하라, 공무원, 교사들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 노총 소속 각 지부 위원장, 지부 장들의 발언을 순차로 듣는 방식 등으로 진행한 후, 근처 일대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2011. 8. 20. 18:55 경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남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롯데 백화점 명품 관 앞, 서울 광장을 순차적으로 행진하면서 그 곳 도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민주 노총은 한진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10.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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