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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6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7』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와 세월 호 유족 모임인 ‘4 ㆍ 16 세월 호 참사 가족대책 협의회’ 는 2015. 3. 30.부터 세월 호 인양 및 해양 수산부 주관의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 점거, 해양 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1. 2015.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5:50 ~16 :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4 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22:00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8: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안국 역 사거리에서 개최된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5. 5. 2. 06:00 경 무렵까지 ‘ 범국민 1박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 하여 4 16 연대 회원 및 민 노총 노조원 등 1,400 여 명과 함께 위 안국 역 사거리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11』 피고인은 민주 노총 F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피해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 대학교 G 병원이( 이하 ‘G 병원’ 이라고 한다) 민주 노총 보건의료노조 G 병원 지부장 H을 무단 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여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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