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7. 00:35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금당 실내야구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모아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상고한 후 2016. 4. 29.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뒤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그것도 불과 7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형벌 정도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