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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1 2015고단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금당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모아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력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재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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