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D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