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수회에 걸쳐 악의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B 다세대주택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C( 남, 36세) 가 공동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지인 위 주택 401호 앞까지 올라가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부( 父) 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