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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마포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문에 부딪치게 하고, 그 탄력으로 현관문이 닫히면서 현관문과 문틀에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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