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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총 7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24.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20:46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국보제약 사거리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청주 흥덕경찰서까지 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운 채 2013. 7. 24. 21:1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4.2km 를 운전하게 하여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7. 25.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총 14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8. 4. 사기 피고인은 2013. 8.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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