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7. 21. 17:20경 부산 사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골목입구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F과 그녀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여, 60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D은 가슴으로 G을 들이 밀고, C은 G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D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F의 남편인 피해자 H(3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H의 성기 부위를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