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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5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친구사이로 2013. 7. 20. 09: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18세), G(18세), H(19세)으로부터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819』 피고인은 2013. 5. 14. 05: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순경 K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31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1.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인 개통이 되느냐, 내가 알고 지내는 동생 M이 여자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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