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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0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F의 휴게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와 ‘알쏭달쏭피쉬’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아는 동생들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7. 저녁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3. 9. 18.경부터 2013. 9. 20. 17:00경까지 위 F의 휴게실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위 불법게임기 4대를 보관관리하게 하면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2011. 12. 9.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관계로 체리마스터 게임기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의 제공이나 보관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3. 9. 17. 위 A로부터 ‘F 휴게실에 체리마스터가 있다. 내가 처갓집에 가야하니까 며칠만 낚시터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A로부터 체리마스터 등 불법게임기가 설치된 휴게실 방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2013. 9.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F에서 위 불법게임기 4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휴게실에 보관하고 그곳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A의 불법게임기 보관 및 이용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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