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5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27.경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당구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게임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