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14.경 전화를 통하여 D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판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240만 원을 송금받고, D이 지정한 E에게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D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택배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판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대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5.경 택배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판매대금 105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3대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을지로에서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합계 36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고 F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5.경 전화를 통하여 D에게 야마토 게임기 4대를 판매하기로한 후 D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170만 원을 송금받고 D이 지정한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F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D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D의 공범 유무 검토 보고), 수사보고(D, A 간 금융거래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