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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36에 있는 농협은행 전동동지점에서, (주)HZ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IA)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굽은다리역지점에서, (주)I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IC)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하이테크지점에서, (주)ID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IE)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EI으로 하여금 ㈜I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G, IH, II)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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