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11. 12.경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09: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받던 정부보조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여, 40세), E(31세)을 향해 ‘보지년, 씹새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E을 때리려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위 E, D 등을 향해 던지려 하였으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명패를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플라스틱 명패를 휴대하여 E, D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13:10경 재차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E, D을 향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볼펜을 D을 향해 집어 던져 그녀의 팔에 맞히는 등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13.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자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피해 진술 및 처벌의사를 번복케 할 목적으로, 2018. 11. 13. 09:30경 재차 전항 기재 C 주민센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내가 출근길에 칼을 들고 너를 기다리려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