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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4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0: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동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로부터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위 법원 D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기아 포르테 쿱 승용차 1대에 관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받았고, 위 자동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653에 있는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쌍문지점 지하주차장에 보관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자동차에 부착된 압류의 표시를 떼어낸 후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회사 근처로 임의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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