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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쉐보레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보증금 3,278,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765,400원씩 합계 45,924,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7.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2,78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1,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피의자의 미납리스료 정산내역서,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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