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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5 2014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7』 피고인 A은 2012. 12. 13. 1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K에게 마치 기아 K7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것처럼 구매하며 차량구매할부대출 3,140만원(월 953,827원씩 36개월 할부 상환 조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출금 명목으로 3,1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14』 피고인 B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일명 ‘D실장’)는 일명 ’L‘, ’M‘, ’N‘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서,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허위 임차인, 임대인 및 위 허위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허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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