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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7고단2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 완 주간 고속도로 46.5km 지점에 위치한 천마 터널 출구 부근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완주 방면으로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 쪽 터널 출구 밖은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을 뿐 아니라 빗길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 필요한 경우 즉시 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고속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 실로 천마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급히 밟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수막 현상으로 인해 위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3회 충격한 후 도로 중앙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가드레일을 넘어가 전도되게 하고( 이하 ‘1 차 사고 ’라고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 턴 승용차의 뒤쪽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C( 이하 ‘ 망인’ 이라 함 )으로 하여금 위 렉스 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반 떼 승용차의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돌리게 하여 그 과정에서 아반 떼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 모서리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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