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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4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0: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에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집 계단 철제 난간(가로 약 3m, 세로 1m)을 잡고 수회 흔들어 시멘트 바닥에 붙어 있던 철제 난간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말을 오인하고서 피해자의 철제 난간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철제 난간을 수리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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